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접수서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및 전기)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기계와 전기가 합쳐진 면허가 바로 전문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각 업종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두 업종은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은 3인~4인 일반(기계, 전기)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소방기술사 혹은 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1인(기계+전기 함께 취득한 자격자1인 가능) 주인력기술자와
보조인력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일반(기계, 전기)분야는 소방기술사 혹은 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인 주인력기술자와
보조인력 기술자 1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접수일자), 기술자수첩원본
소방시설공사업은 사무실에 기준이 없으나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므로 준비는 되어야 합니다.
단, 면허접수시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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