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준비중이라면 꼭 한번 읽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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