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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주력선택시 등록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와 같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 더보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과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말 그대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공사계약이 경미한공사 이상이므로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 더보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및 일정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온 것 처럼 철근콘크리트를 활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 더보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통합뒤 바뀐 주력분야별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온 겻 처럼 토, 포장,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주력분야를 선택 후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 더보기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간략하게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 또는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하는 것을 전문건설업 이라고 칭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부 업종의 경우 경미한공사의 범위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