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다른 통합된 면허와 다르게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완전 통합되었습니다. (다른 통합된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나,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없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법인은 1.5억 개인은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더보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서류와 처리기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위 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 공사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더보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시 체크할 부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비계,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 할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 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 더보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업종통합 후 주력분야별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면허 일부 업종이 통합되었는데, 토+포장+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비슷하게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인정받을 .. 더보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통합 후 바뀐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으며,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