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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법

부동산개발업 접수서류와 면허등록방법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과 접수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만을 위.. 더보기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면허등록 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의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 10,000㎡)이상인 경우에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부동산개발업만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