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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면허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및 서류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또는 토지의 면적의 5,000㎡(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더보기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관련 서류 준비과정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명시된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면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시면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 또한.. 더보기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상세하게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 토지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한정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면허 취득 없이 면허를 보유한 곳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개발 업무가 진행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조건등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개인사업자는 6억원이 준비 되어 있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