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관련 서류 준비과정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명시된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면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시면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에 맞는 증빙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개산서) 등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혹은 잔액증명서 등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사전교육의 경우 위 표에 해당하는 자격자 혹은 경력자만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클릭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사전교육 신청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or근로계약서,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먀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내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온라인은 본회홈페이지 오프라인은 본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