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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서류와 기준에 대해서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표에 명시된 것 처럼 정보통신과 관련된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관련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상관없이 

정보통신만을 위한 실질자산이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지 작성되는 서류로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1.5억이 예치된 날로부터 22일째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올바른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3인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3인중 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

1인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로 총 4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신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올바른 답과 길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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