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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관련 접수서류 리스트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표에 명시된 것 처럼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할 경우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실 수 있으므로 상위의 개념입니다.

두가지 분야의 차이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중 기술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금, 공제조합출자금, 사무실보증금과 같은 자산만 소방시설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과정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에 맞는 기술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소방기술사 or 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1명(기계, 전기분야 함께 취득한 사람 1인 가능)과

보조인력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일반(기계, 전기)분야는 소방기술사 or 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명과 보조인력 기술자 1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의 경우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접수일당일자), 기술자수첩원본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법적 기준은 없으나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함께 제출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