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및 서류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명시된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자는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상세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 관련서류 또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준비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자격자만 교육을 응시하실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부동산개발협회(http://www.koda.or.kr/education/introduction.php)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오프라인의 경우 협회본회에 접수해야하며,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준비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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