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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서류준비 목록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데 아래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전기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전기공사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경) 200좌에 맞는 출자금을 추가예치 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3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3인중 1인의 경우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혹은 경력증명서원본

 

 

전기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정보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