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과 서류준비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나뉘어 집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할 경우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사업을 모두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두가지 분야는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소방시설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예금 및 공제조합출자금과 같은 소방시설과 연관된 실질자산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의 경우 3인 이상 일반분야의 경우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문분야는 소방기술사 또는 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1인(기계, 전기분야 함께 취득한 사람 1인 가능)과
보조인력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분야는 소방기술사 또는 설비기사 기계 혹은 전기분야 1인 이상과
보조인력 기술자 1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의 경우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원본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사무실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않지만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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