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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위 내용에 명시된 것 처럼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해당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사업 영위가 가능한데

만일,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실 경우, 법적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 내용에서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 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자본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자산의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내 적격 판정을 받아 이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회사의 현재 경영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할 서류와 준비 과정이 모두 달라지게됩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출자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보유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이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만 갖추어지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물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