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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면허 주력분야 선택시 체크되어야 할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표에 기재된 것 처럼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 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 더보기
수중공사업 면허 2024년 최신버전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위 표에 기재된 것 처럼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을 활용하여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의 경우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을 중복으로 인.. 더보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통합 후 주력분야별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표에 기재된 것 처럼 수중과 준설공사업으로 나뉘어지며,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중 주력분야를 선택 후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를 등록하신 다음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 더보기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서류준비 및 과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 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을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 더보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수중공사업+준설공사업은 통합이 되면서 수중준설공사업이 되었으며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내에는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라는 주력분야가 포함됩니다.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에서부터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으로 중복 인정이 가능함.)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외 자신의 경우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