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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수중공사업+준설공사업은 통합이 되면서 수중준설공사업이 되었으며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내에는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라는 주력분야가 포함됩니다.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에서부터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으로 중복 인정이 가능함.)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외 자신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산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 판정을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와 일정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심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공제조합출자금 또한 모두 중복인정이 가능함)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출금이 불가하나 2년이 지난 후에는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2인 이상, 준설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 중복되는 인정 자격 범위에 한하여 1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주력분야별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되며, 상세 인정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매우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이 있다면 가능여부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타 사업 운영,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수첩 사본

 

 

 

수중준설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용도에 맞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준비되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의 경우, 위 표에 명시된 것처럼 각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관련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리스트, 장비 사진, 장비매매계약서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