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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통합된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2년부터 승강기설치 + 삭도공사업이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었으며,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므로 아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사업과 다르게 생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면허가 있어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맞게 등록기준을 충족 후 주력분야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으로 모두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54좌 이상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을 모두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에는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는 2인 삭도설치는 5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는 경우 1인에 한해서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되며,

상세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자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경우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용도에 맞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 또한 함께 실존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관련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매계약서 등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