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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면허 등록방법 꼼꼼히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정보통신 과련 도급.시공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 보수를 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의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 더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면 접수가 쉽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시공사업을 하는데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필요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재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재무제표 안에서 보여지는 정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