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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및 접수서류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표에 나온 것 처럼 토목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같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 더보기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준비과정 및 등록기준 리스트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 더보기
토목공사업 접수서류체크 및 등록기준리스트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 더보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대행 전문 해솔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낭니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 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 더보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드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동일하게 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에 건설사업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