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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목 및 건축구조물, 각종 공작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물의 골조공사나 구조물 시공이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면허 등록은 필수 절차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사무실) 요건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단순히 금액만 맞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됩니다.

다른 업종과 겸업 중인 자산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한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부 융자만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다른 사업장과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건축법상 용도가 부적합한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모든 요건을 갖춘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게 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단순히 서류만 준비한다고 해서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금의 적격 여부, 기술자의 자격 인정 범위, 공제조합 등급 산정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면허 준비 단계에서부터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한 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