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비계 설치 및 구조물 해체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5억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충족한 후에는 반드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서류와 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출자좌수증명원)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자금 출금 불가능하며, 예치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일부 융자 가능하고 면허 반납 시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하는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 관리 분야)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넓기 때문에 보유 인력이 적합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직·겸업 불가능하고 해당 사업장 4대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예정 시·도 내 위치되어야 하며, 기술자가 근무 가능한 최소한의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기에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약 20일
(처리기간 중 실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며,
준비 과정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수입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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