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있덤 금속창호온실공사업 면허와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하나의 면허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면허는 통합되었으나 주력분야란 부분이 추가로 생기면서
면허등록시 주력분야 선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주력분야를 하나만 선택하셔서 면허를 발급받을수도 있으며
주력분야를 2가지 모두 선택하시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주력분야 2가지 선택시 자본금이나 공제조합예치금을 추가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술자만 1명 추가하여 총 3명의 기술자가 있으시면 됩니다. ( 중복으로 사용가능한 기술자 있다는 전제)
주력분야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실 사항을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시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가지를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시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이 부분이 법개정 이후 가장 큰 변화 입니다.
업무범위가 비슷한 면허끼리 그룹을 만들어 하나의 면허로 통합하고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에는 자본금에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최초로 내는 업체의 경우
무조건 예금으로 1.5억원이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타 건설면허가 있다면 예금외에도 공사미수금, 재고자산 등 여러가지 자산들이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회사가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이 충분히 있음을 입증해주는 서류가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031-698-2316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써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접수처( 지역 관청) 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하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일반출금은 불가능합니다.
주력분야를 1개만 등록하던 2개 모두 등록하던 공제조합 예치금은 동일합니다.
2022년 2월 기준 = 50,701,518원 (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 변동)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별로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2가지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신다면 총 3명의 기술자로 등록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경우 1명은 금속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유자 + 1명은 지붕판금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유자
+ 마지막 1명은 자격증이 금속과 지붕판금에 모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모두 해당되는 자격 중 대표적인게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경력수첩이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시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
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및 관청 서류 접수까지!!
논스탑으로 업무대행 가능하오니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주저말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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