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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업종통합된 기준 및 서류준비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면허 일부 업종이 통합되었는데

석 + 도장, 습식방수공사업이 합쳐져서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 또한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아래부터 주력분야 중 석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표에 명시된 것 처럼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모두 다르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차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시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2인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 인정가능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면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석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사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석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석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