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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업종통합 및 새롭게 변한 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이 되어 전문건설면허의 일부 업종이 통합되었는기 기계+가스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 또한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표에 명시된 것 처럼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혹은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이나 기계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시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자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