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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서류 및 체크할 부분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면허가 통합되었는데 토, 포장, 보링그라우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면허등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따로 도입되어있는데

아래부터 각각 주력분야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 종류 및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 각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또한 납입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주력업종 내에서는 자본금 1.5억 모두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54좌 이상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2년 02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938,917원)

출자금의 경우 또한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 갯수 상관없이 모두 중복인정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을 예치 한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토공 2인 / 포장 3인 / 보링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기술자격 상세안내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통합된 업종내 중복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최대 1인까지 중복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 따라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