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위 내용에 명시된 것처럼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 계약을 진행 할 경우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 사업 영위만을 위한 실질 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석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현재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나 일정이 모두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2년 이후에는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해당 공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되며,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인정 가능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이 있다면
가능 여부에 대해 유선상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습식방수공사업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되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못한 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 준비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서류 및 체크할 부분 확인 (0) | 2022.02.23 |
---|---|
기계설비공사업 업종통합 및 새롭게 변한 기준 확인 (0) | 2022.02.22 |
석공사업 면허 업종통합된 기준 및 서류준비 확인 (0) | 2022.02.17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 통합된 기준 체크 (0) | 2022.02.15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서류 준비 및 리스트 확인 (0) |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