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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서류준비 과정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통신관련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관련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 더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접수서류 및 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통신과 관련된 도급, 시공하거나 통신관련 설비를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 더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준비서류와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기재된 업무내용에 있는 것 처럼 통신관련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 더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리스트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통신관련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관련설비를 유지보수하려면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 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꼭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더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접수서류 리스트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표에 기재된 것 처럼 통신관런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관련 설비를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면허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정보통신공사 이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