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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A~Z까지 꼼꼼한 정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A~Z까지 꼼꼼한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시, 도청 관할하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경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자본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정토통신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은 뜻 하며, 그 외 자산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자본금이 보유 .. 더보기
정보통신공사업 상세한 체크 후 면허등록하기 정보통신공사업 상세한 체크 후 면허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단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의 규정이 있고, 공사의 제한의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 더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서류준비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서류준비 안내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됬을시 누구든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한 자세한 등록한 기준을 알아보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경우 1.5억이상의 자본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합니다.접수시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구비되는 서류와 조건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전문가의 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