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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체크하고 서류준비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과 전문건설업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총 5가지 시공사업으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공사의 내용과 업무범위가 다르게 때문에 법적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자세한 등록기준과 취득 시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5억, 7억, 12억으로 나누어져 있고,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는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재무제표.. 더보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 체크!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 중 하나로 건축분야의 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단, 경미한 공사업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미만)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기준과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5억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하며,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판단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더보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접수서류 정리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접수서류 정리까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토목분야의 토목공사업에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가 제출이 되면, 심사를 통해 면허를 취득 하게 됩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4억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됩니다.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면 기업진단.. 더보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서류 정리안내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서류 정리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면 어떤 회사든지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오늘은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건설업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이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무작정 법정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며,.. 더보기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서류 및 접수 상세안내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서류 및 접수 상세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건축공사업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2018.06.27 부터 시행되는 법령으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이유가 늘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41조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법령중연면적이 65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 했으나2018.06.27 이후 부터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만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 합니다.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반드시 건축공사업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 할 수 있는 .. 더보기